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권… 소득 대체율 44.6%정부, 150만→200만원대 상향, 대상 확대도 고려재원마련 방법으로 부모보험 신설, 국토투입 확대 거론
  • ▲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로,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한편,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으로, 사실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 상태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