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허가 절차 및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삼성-SK에 美 결정 통보… 효력 즉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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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했다"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 간 포괄수출허가라는 예외조치를 부여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지만, 이는 임시 조치였기에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에는 미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의 중국 내 사업에 대한 제한사항(가드레일)을 확정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 최종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비 반입 규제도 이번에 풀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댜렌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 20%, D램 40%를 제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