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어학원·챔프스터디·교암 등 계열사가 16개 커뮤니티 운영직원들 동원해 조직적인 추천글·댓글 게시… 경쟁사 추천글은 삭제공정위 "소비자, 수험생 올린 경험담으로 오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해커스가 지난 6월 공무원·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기만·거짓광고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계열사들이 인터넷 카페의 글이나 후기를 조작하다 걸려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 계열사인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 등(이하 해커스)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와 교암은 해커스의 계열사로,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이나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각각 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의 강의나 교재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연관성을 알리지 않고, 직원들이 작성한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했다.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은 삭제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카페는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경수모(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 △토익캠프 등이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이나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표기하지 않아 일반 수험생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을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 ▲ 해커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수모' 카페에서 직원들으 동원해 댓글을 조작했다. ⓒ공정위
    ▲ 해커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수모' 카페에서 직원들으 동원해 댓글을 조작했다. ⓒ공정위
    해커스는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공무원 영어 해커스 패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지시하면, 직원들은 관련 추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 인강이 제일 가성비 좋을까요?"라는 문의글에 해커스 직원은 일반 수험생으로 가장해 "가성비는 해커스 아닌가요? 3법 제왕 OOO쌤도 계시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해커스는 카페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의 강좌나 강사가 1위가 되도록 유도했고 이를 활용해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를 삽입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 예를 들어 "토익커가 뽑은 최고의 토익책은?"이라는 설문조사를 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배너를 넣는 식이다. 

    해커스는 해당 카페를 운영·관리하면서 경쟁 온라인교육업체, 출판사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하고 이와 같은 글을 올린 이용자의 아이디를 활동 중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했다. 직원의 가족, 지인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개설해 홍보성·정보성 게시글을 올리고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카페 상위노출을 위해 직원의 일일 카페접속 횟수 지침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16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자사 강의·교재를 추천·홍보하면서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직원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선 해당 카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커스 추천글 등도 일반 수험생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이런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7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