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에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큰 글씨로 광고'최단기합격' 근거 제시못해… 단순 학원선호도 조사를 '둔갑'시켜광고방식 에듀윌과 판박이… 과징금 규모도 비슷
  • ▲ 해커스의 '공무원 1위' 버스 광고. ⓒ공정위
    ▲ 해커스의 '공무원 1위' 버스 광고. ⓒ공정위
    인터넷 강의 에듀윌이 '공무원 1위' 등의 광고를 했다가 제재를 받은 데 이어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도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기만·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해커스가 1위를 했다는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5%쯤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해당 문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는 '공무원 1위' 광고로 지난해 2월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에듀윌과 똑같은 방식이다.

    해커스가 1위를 한 것은 특정언론사가 선정한 품질만족도에서 공인중개사와 공무원 교육부문이었다. 하지만 광고에서 '1위' 문구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1위 해커스'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 ▲ '최단기 합격' 해커스 광고 ⓒ공정위
    ▲ '최단기 합격' 해커스 광고 ⓒ공정위
    더구나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근거 문구로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것은 합격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챔프스터디)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광고 관행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