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국내와 동일하게""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 앞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보험사는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건의사항이 제기되자 개선에 나섰다. 우선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를 해외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따라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까지 확대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면서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