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5명 이상 숨진 현대·대우건설에 철퇴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 전년比 7명 늘어
  •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 이상이 숨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두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후속 조치다.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5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6명이 숨졌다. 이미 고용부가 현장 감독에 들어간 DL이앤씨(8명 사망)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 반출하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개구부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총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8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명(9.1%) 줄었다.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57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거나,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8명이 목숨을 잃어 '단일 기업 내 최다 사망사고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원청사로써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