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으로 제재국내 유통사에 경쟁업체 제품 판매 막아스트라타시스, 거래중단 등 유통사 압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3D 프린팅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트라타시스가 국내 유통사에게 경쟁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스트라타시스 엘티디(이하 '스트라타시스')가 자신과 경쟁관계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이하 '리셀러')인 프로토텍에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라타시스는 3D 프린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산업용 3D프린터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시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활용 소재에 따라, 플라스틱 계열, 금속, 세라믹 등 기타로 구분된다.

    비금속 제품 관련 업체는 스트라타시스 외에 3D시스템즈, EOS, HP와 DM이 인수한 엔비전텍 등의 사업자가 있으며 금속 제품은 3D시스템즈, EOS, DM 등의 사업자가 있다.

    국내 시장에서 산업용 3D프린터는 제조사 또는 리셀러를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다. 이는 특정 산업에 적합한 장비·재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제조사·리셀러의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로부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국내 최대 리셀러로, 프로토텍 매출의 대부분이 스트라타시스 제품 관련이다.

    애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을 판매하도록 권장했지만, 지난 2019년 6월 스트라타시스는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후, 리셀러들에게 DM의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21년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해 스트라타시스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DM 등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해당 계약 내용이 불법이라며 항의했지만,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토텍은 계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됐기 때문 합리적인 내용으로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했지만, 스트라타시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약 갱신 중단, 리셀러 등급 하향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또 기존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DM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2021년 말 이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불안정한 거래관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바탕으로 자신과 계약한 리셀러 사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강요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