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 "관행적 진행, 변명의 여지 없어" 김성겸 휴텍스 사장 "생산과정서 불량 간과했다"
  • ▲ 김성겸 한국휴텍스제약 사장,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 등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성겸 한국휴텍스제약 사장,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 등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영업 문제로, 휴텍스제약은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건으로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거듭 사과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영업방식이 잘못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했다"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오래 전에 근절된 것으로 알았는데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리베이트 영업을 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쌓여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2018년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 등에 약 8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실장은 "안국약품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성겸 한국휴텍스제약 사장도 국감장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GMP 위반 때문이었다. 

    김 사장은 "법규를 위반한 것에 국민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간과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위원은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 판정 취소제가 시행됐는데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2회의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며 "업체 대표로서 GMP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첨가제 임의 투입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6개 품목 이외에도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GMP를 위반해 기준서를 미준수한 64개 품목도 적발된 만큼 업체 차원의 GMP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 인원도 그 당시에 비해 약 3배를 투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GMP는 의약품 제조의 가장 기본이므로 이를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오 처장은 "엄중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