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주택학회 정책토론회…재산세 감면 필요성 및 제도개선 촉구김헌동 사장 "투기억제제도인 종부세, 공공임대주택 부과는 위헌"
  • ▲ (좌측 두 번째부터) 김진유 한국주택학회 학회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 (좌측 두 번째부터) 김진유 한국주택학회 학회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 보유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전날 한국주택학회와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가 지속해서 제기해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재정·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SH가 납부한 보유세(697억원)의 66%는 공공임대주택 분으로, 임대수입의 4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SH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은 1531억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 이자(826억원)와 운영비(769억원), 수선유지비(115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유세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욕은 지방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50~60년 면제하며 이후 면제 기간을 50~60년 연장할 수 있다. 토론토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기존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에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친환경 기준 충족)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소유 자산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으며(payment in lieu of taxes) 프랑스는 사회주택 재산세 감면액의 40~100%를 일정 기간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 전용면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 감면을 받지만, 지방도시공사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 효과 분석'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 목적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의하면 주거안정 효과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장기·저렴 임대주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5년 임대, 10년 임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주거안정 효과를 보였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전 서울시립대 총장)를 좌장으로 7인의 주택·세무·재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제도인 종부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