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동 의견서 발표…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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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고발지침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고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경제6단체는 “이번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8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