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증이용기업 4800개, 7년새 45% 급증국감 지적에 신보, 특약 강화‧의무해지 유도 신설가산금리 높이고 보증부대출 상환 유도한계기업 3년내 보증해지 특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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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신보)을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며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해마다 늘면서 기업부실위험뿐만 아니라 성장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여력이 줄어들자 신보가 대수술에 나섰다. 

    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을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약정 체결강화와 의무해지 유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장기이용기업이란 업종별(금융성 운전자금보증)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 초과 기업 중 보증이용기간이 10년(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을 넘는 기업이다. 

    신보는 먼저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특별약정 체결을 강화하고 의무해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은 장기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보증 제한과 3~5년내 균등해지, 특별약정 거부시 0.7%포인트 금리 가산, 특별약정 체결 후 미이행시 0.2%포인트~0.6%포인트 금리 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되지 않아서 강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특별약정 대상기업의 30% 가량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축소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신보는 장기이용기업 편입 1년전 예비약정을 체결하고, 장기이용기업으로 구분될 때부터 본약정과 의무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별약정 체결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도 0.3%포인트~0.7%포인트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채권은행과 상환약정을 체결해 보증을 해지하는 ‘보증부대출 상환약정 방식’을 신설해, 이를 미상환시 기한이익상실로 분류해 즉시 채무전액을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보 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이용기업의 보증감축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로 3년 이내 보증해지를 조건으로 특별약정도 체결할 방침이다. 

    신보의 장기이용기업‧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지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이들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각종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보의 보증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신보의 부실 위험이 커졌고, 늘어난 보증액 만큼 성장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여력은 줄어들었다. 

    신보에 따르면 장기이용기업은 지난 2016년 331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4017곳, 올해 8월 기준 4805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약 7년만에 45%(1494곳)나 늘었다. 

    보증 잔액도 2016년 1조9908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9월에는 3조7653억원으로 뛰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달 국회에 장기이용기업‧한계기업 보증 감축 방안을 보고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다만 해당 방안이 구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