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 소급 적용 없이 신규·변경 차량부터 적용장기렌트·리스차·관용차 등도 포함
  • ▲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예시.ⓒ국토교통부
    ▲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예시.ⓒ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민간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녹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차에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 전 행정예고는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고려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8000만 원은 2000㏄ 이상 중·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는 17~20만 대로 추산한다. 해당 차들이 내년 시행 이후 교체 연수가 다가올 때마다 번호판을 바꾸면 연간 2만여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적용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법인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 1월1일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에 소급적용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 차량에만 적용했던 바 있다.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건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지난해 4~12월 연구용역, 올 1월 대국민 공청회 등 전문가·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 소유차량,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렌트 차량과 관용차 등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도 밖에 있는 8000만 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은 이미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고 있는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세법상 관리를 통해 감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