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지난달 31일 교섭서 잠정합의안 도출가결 시 임단협 마무리, 부결되면 파업 가능성노조집행부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해달라" 당부
  • ▲ 올해 9월 노조가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는 모습. ⓒ연합뉴스
    ▲ 올해 9월 노조가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는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은 가운데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결과는 이날 밤 9~10시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지난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5.1% 찬성으로 가결시키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노사는 같은 달 31일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반면, 부결된다면 노조는 1968년 창사 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포스코가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4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사주 100주는 4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교섭 초기부터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선재창고 모습. ⓒ연합뉴스
    ▲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선재창고 모습. ⓒ연합뉴스
    반면, 사측은 제시안을 상향하면서 ▲기본임금 인상 16만2000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격주 주4일제 및 경영성과금, 직무급제, 복지후생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사합동 TF 구성 등을 최종안을 제안했다. 

    사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1년 9조23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4조8501억원으로 47.5%나 감소했다. 올해는 4조3000억~4조4000억원 수준으로 2021년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파업에 돌입한 후 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며, 사측으로부터 유리한 제시안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무게감을 간과할 수 없었다”면서 “고심 끝에 노사가 평화적인 대화로 최대한의 조건을 반영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잠정합의안은 신의성실에 의거 노사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