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직접 출석… "가정의 가치가 법으로 지켜지는 계기 되길"재판 1시간30분 진행… 노소영, 취재진에게 심경 토로1심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지급 판시… 양측 모두 항소
  • ▲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성진 기자
    ▲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성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이 9일 본격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42분경 제네시스를 타고 재판에 직접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체크무늬 정장을 입고 출석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재판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에게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재판에 앞서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 송구하다'는 심경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진행된 4차례 변론기일까지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