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편·보도PP 재허가·승인 사안 점검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처분 예정인터뷰 인용서 검증 없어...JTBC는 시정명령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심사도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작논란이 일어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재허·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헀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문화방송)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한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YTN 대주주 변경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을 승인하기 전에 적절성을 살펴보는 단계가 본격 진행된다.

    방통위는 신청법인인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도 평가한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8명 이내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