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 하범종 사장 재출석LG그룹 가족 간 대화 담은 녹취록 공개장녀 구연경 "父 유지 상관없이 리셋해야" 주장폐기된 구본무 선대회장 문서 문제 삼아구연경 경영권 참여 위한 지분 요구 정황도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이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세 모녀가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경영 승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이 재차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LG그룹의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 내용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구 회장 측은 "원고들은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합의했다가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 소를 제기했다"며 "녹취록을 보면 구연경 대표는 아버지의 유지랑 상관 없이 분할 협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 사장은 "유언장은 없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지분 전체를 승계하라는 유지가 있었고, 이를 문서화해 선대회장에게 자필 서명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사장은 해당 문서를 원고 측에도 여러차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협의 과정에서 유족 간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는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고 측은 해당 문서를 폐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신문도 문서를 폐기한 이유와 시점을 확인하는데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하 사장은 "40~50년간 재무관리팀의 관행"이라며 "망자의 각종 문서는 폐기한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세 모녀가 단순 재산 분할이 아닌 구연경 대표의 경영 승계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도 담겼다.

    구 회장 측은 "김영식 여사는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경영을) 잘 할수 있으니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가족들 간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LG 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 사장은 "아무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LG 주식은 11.28%로,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 받았다. 나머지는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가 0.51%씩 나눠 가졌다. 5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으며, 김 여사의 기존 지분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