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장기보유 집주인 부담금 최대 70% 감면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 임기 내 통과 불투명
  •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재건축 '마지막 대못'으로 불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건축 아파트를 20년이상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