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전 비용부담시 1인당 140만원한도 지원 경·공매절차대행 법률전문가 수임료 기존 70→100%로
  •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3단계에 걸친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보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임대 지원체계는 우선 1단계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각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기존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주택은 전체 임차인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결정 이전에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비용부담이 발생한 경우 1인당 140만원 한도내에서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대행 법률전문가 수임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신청부터 결정통지까지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개별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했으며 또 일부기관은 지원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자들 어려움이 컸다.

    아울러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에 특화한 은행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회복을 위해 6월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