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3년마다 이수…BIM 의무편성이달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내년 7월 개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 부실시공 문제가 빈번해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스마트건설 교육도 확대했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을 3년마다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건설기술 기반이 되는 BIM 경우 스마트건설기술 교육시간에 의무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달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 안전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