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유튜브 구독료 일제히 인상국내 트래픽 구글 28.6% 1위, 넷플릭스 5.5% 2위시장지배력 앞세워 '망 무임승차' 논란… '법제화 절실'
  •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 대열에 나섰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들이 콘텐츠 품질을 좌우하는 망 투자는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기본 요금제는 월 8.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도 10월 12일부터 기본 요금제를 7.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올렸으며,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독료를 인상하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비대면 수혜 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OTT가 구독료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별개로 망 사용료 지불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논란이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이기도 한 이들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 '무임승차'에 불과하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사실상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EC)를 중심으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NTO)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통신 네트워크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넷플릭스방지법'으로 규정하며 망 이용대가(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간 망 사용료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구글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유튜버들을 앞세워 반대 서명을 독려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 서비스를 철수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도 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구글 등이 구독료를 인상하는 시점에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구글은 자국인 미국 ISP 버라이즌이나 AT&T 등에 캐시서버 등에 대한 투자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고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