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발굴 주력… 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政, 3차 사회보장·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5년 내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도입… 대기업 독과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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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행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상향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5개년 단위로 시행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연금을 더 준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시행한다.

    ◆ 중산층도 적용… 사회서비스 품질 대폭 강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중산층 이상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전체 노인의 1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은 올해 1030개반에서 내년에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시간제보율 이용 아동 수를 올해 2만명 수준에서 내년 3만명, 2028년 6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50개소에서 2027년 1400개소로, 방문의료 제공 의료기관 수는 올해 28개소에서 내년 100개소, 2027년 전국으로 늘린다.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있는 공급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별·제도별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진입과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 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며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만큼 담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