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 단계부터 '교육 이수' 절차 신설 제안저수가 체계 탈피… 건보재정 누수부터 막아야의사(醫師) 주도적 정책 설계 구조로 변화 강조
  •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국민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저수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틀어막는 것이 선결과제다.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설계되고 있지만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선량한 의사가 주도권을 쥐고 개입해야만 해결방법이 나온다." 

    15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의원 원장)이 차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붕괴가 큰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탓에 확실한 대책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수금액이 막대한 사무장병원부터 척결해야 단계적으로 수가 현실화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1698곳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는 수도권에 쏠려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 

    때문에 징수율은 6~7%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은 약 2100억원 수준이다.  

    황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풀려면 의사회 차원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관 설립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서울시의사회 주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해야만 자격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지자체 승인 절차에도 참여해 소위 '바지사장'인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조단위 누수 금액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권과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먼저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 출정식'을 개최한다. 사무장병원 대책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확장 방안을 공개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