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제품 반출가격 최대 8.9% 인상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실제 출고가는 최대 4.5% 인하“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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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다만,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출고가 인하는 정부가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국산 주류를 대상으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소주 출고가를 6.95% 인상을 했던 하이트진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가를 10.6%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 외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칠성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