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승진 청탁 브로커 연결한 혐의검찰, 20여명 추가 입건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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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A씨 등 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금품을 대가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와 인사를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경감으로 퇴직한 B씨를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고 지휘부에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B씨에게 금품을 건네 승진 청탁을 한 전남경찰청 경찰관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