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극히 드문 사례"…1심만 3년째 지속돼 비판여론↑'재개발 승인' 로비 명목 13억원 수수…10월 국감서도 지적
  • ▲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인 검찰 서면 구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씨 경우 1심 재판만 3년째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선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그는 2020년 12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기소장을 보면 A씨는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됐던 재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 직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3845만원이다.

    현재 A씨는 광주에서 추진중인 2조원대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구두 대신 서면으로 구체적인 구형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구형량과 구형의견을 생략했다. 이후 지난 11일 검찰의견서(구형의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과 범죄사실금액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구두로 해야 할 법적근거는 없다. 서면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형량 차이는 없다. 다만 사회적 주목도가 높지 않은 사건에서 A씨 사례처럼 구형을 법정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서면 구형 경우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생각하거나, 형량이 알려지면 신상에 영향을 받는 정치·기업인이거나, 검사가 구형 준비가 덜 된 상황 등 특별한 상황에만 서면 구형을 한다.

    한편 A씨 재판은 1심만 3년째 이어져 정치권 등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오래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내년 2월7일로 선고기일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