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회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채무액 2억이상당사자 동의없이 성명·나이·주소·채무액 조회 가능
  •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시위현장. ⓒ연합뉴스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시위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27일 최초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이상 포함)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가 확정되면 일반국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성명·나이·주소·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쳐 결정됐다.

    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추후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가량 명단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 체결시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