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바 업주와 실랑이 후 허위 신고상습 허위 신고 확인…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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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씨(52)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바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112신고센터에 "마약을 한 사람이 있다"고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래바를 수색했지만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는 경찰이 마약에 대해 묻자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신고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13차례, 즉결심판을 12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까지 마쳤다"며 "보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