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30년 원심 판단 잘못없어”스타모빌리티 등 다수 회사서 1000억원대 자금 횡령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10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 펀드가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했다가 48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같은 해 4월 체포되기도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횡령과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1조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라임 펀드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