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금융특화단지 변모 예정단지내 상가 부지 소유주 미동의 관련 시 제지 받기도 현대건설 vs 포스코이앤씨, '출혈경쟁'급 수주전 예고
  • ▲ 현대건설(위)과 포스코이앤씨가 내놓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 현대건설(위)과 포스코이앤씨가 내놓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99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앞서 시공사 선정 중단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양아파트는 기존 최고 12층·588가구에서 최고 56층에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992가구 주택단지로 변모한다. 용적률은 600%이하가 적용된다.

    특히 시는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지는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복합화된 주택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단지와 접하는 주동은 일조량 등을 고려해 주민마찰이 없도록 설계한다.

    1975년 준공된 한양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에 8개동, 전용 85~135㎡ 228가구·135㎡초과 360가구 규모 단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와 마찰을 빚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런데 공모지침에 일부 업체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나와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이를 철회했다.

    철회 20일만에 재개된 시공자 선정절차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수주전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동일면적에 입주하면 100% 환급받는 '분담금 0원'을 약속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총사업비 1조원을 책임조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 정비계획이 제3종 일반주거지임에도 도계위를 통과하지 않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롯데슈퍼 등 일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은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지연 우려가 더 커진다"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KB부동산신탁은 해당 부지 소유주인 롯데쇼핑과 협의에 들어갔고 이달 18일 용지 매입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상가 매입안이 총회까지 통과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간 수주전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