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관련지침 개정 제안입주자격 위반시 재계약 불허
  •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내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규약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외부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차량 주차총량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가차량 문제는 그간 관련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원)이하 차량을 소유했던 거주자가 추후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는 경우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리스·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SH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입주자격 위반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결과 국토부는 자산초과기준에 해당하는 고가차량을 소유하는경우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도록 관련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과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 등을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H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차량등록 현황조사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계약자 및 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장애인·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 자산심사 제외 가구 252대(75%)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82대(2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