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미분양 최초구입시 2년간 세제혜택85㎡·6억이하 대상…특례부여 국회통과 '미지수'
  • ▲ 미분양주택 주택수 제외 방안. ⓒ국토교통부
    ▲ 미분양주택 주택수 제외 방안. ⓒ국토교통부
    준공후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되자 정부가 '주택수 제외'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분양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규제완화책에 주택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지방에 위치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가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이면서 취득가격 6억원이하인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다.

    이날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당주택을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수 제외 혜택을 맏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를 2채 가진 다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5채 사더라도 여전히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주택수 제외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례 부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1월말 기준 1만465가구로 2021년 12월이후 11개월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이 한시적으로 미분양 해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바닥 수준인 지방 매수심리를 작게나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며 "사업장 단한곳에서라도 미분양이 나면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중견·중소사 입장에선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정책은 '지방 무인지대화'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