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12조... 급기야 2.8조 블록딜까지넥슨 유가족, 지분 29% 헌납... 한진家, 분할 납부'불로소득' 싸늘한 시선 바뀌어야野 의원 조차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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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삼성 오너 일가가 2조원이 넘는 규모의 블록딜을 추진하면서 다시금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해 전량 매각했다. 할인율은 1.2%로 10일 종가인 7만36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주당 7만2716원에 형성됐다. 

    홍 전 관장 등 세 모녀의 지분 매각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원으로 책정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기존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 마련에 나섰는 데, 한 달에만 1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가족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NXC 지분 29.3%(약 4조7000억원)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바 있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주주인 회사다. 기획재정부는 물납받은 NXC 지분 29.3%(85만1968주)를 보유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도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조현민 ㈜한진 부사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빌딩 종합관리전문회사 정석기업의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도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9326주를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4.59%에서 3.83%로 내려간 바 있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1위로 올라선다. 해당 제도는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할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지만, 할증된 경우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OECD 국가 중 최대주주 주식을 일률적으로 할증해 경영권 승계에 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경제 단체들이 여러 차례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지만, 기업 승계 문제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여론 탓에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 승계 문제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 등 부정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경영 노하우 계승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