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이정식 장관, 인천 지식산업센터 방문27일 중처법 확대 적용 강행시 부작용 우려"신속한 논의·입법 시급"…25일 본회의 개정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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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2주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민생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120여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다. 

    이날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기한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우려도 나타냈다. 오 장관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산업재해 발생시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50인 미만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정부의 사과 ▲법 유예 시 대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이정식 장관이 준비 부족을 사과했고, 경제계도 2년 뒤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직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