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사교육 과열 막고자 자사고·외고 후기 선발 지속 운영전국 단위 자사고 소재지역 인재 20% 이상 의무 선발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성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성진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사고 33곳과 외고 30곳 등이 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교육부는 지난해 6월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등의 폐지를 번복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 정부가 만든 조항을 없애는 게 이번 개정령의 주된 변화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에 진행되는 전기와 12월에 진행되는 후기로 나뉜다.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교 소재지역 인재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대상 학교는 감천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용인외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