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사슴, 수백마리로 번식… 인근 섬까지 퍼져주민들, 섬 생태계·농작물·조상 묘 등 피해 호소권익위 "농장 폐업시 반드시 가축 처분… 유기시 처벌"
  • ▲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돼 개체수가 수백마리로 불어난 사슴들. ⓒ국민권익위원회
    ▲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돼 개체수가 수백마리로 불어난 사슴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0여년간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 피해가 막심했던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곳은 140명이 사는 섬에 사슴은 수백 마리에 달해 '사람보다 사슴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해 안마도의 사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날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섬 생태계와 농작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지만,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해당 지역에 유기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아무도 해당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수백 마리로 늘어난 사슴은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펴진 상태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선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을 말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에 지정되면 해당 유형의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기를 사용한 수렵을 포함한 포획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살충이나 제거 등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 축산법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할 경우 가축 처분 의무화 △가축 유기시 처벌 가능 등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처분이라는 것은 판매를 통해 축사를 비워놔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육자에게 판매해도 되고 도축업자에게 판매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이후 도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 입장 차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