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구글·애플 외부 결제 허용 판정EU, 3월 디지털 시장법(DMA) 적용… 최대 수조원 벌금일본, 연내 앱 유통·결제 규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마련韓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사각지대 여전…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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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글·애플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수수료 갑질'을 철폐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반독점 규제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법제화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외부 결제' 도입을 인정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할 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간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외부 결제 허용의 길이 열렸다. 앞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에픽게임즈는 승소한 바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외부 결제 허용 판결에 따라)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U도 구글·애플 등 빅테크 6개 기업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초강력 규제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된다. 일본 정부 역시 연내 안으로 앱 유통·결제 등을 규제하는 반독점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시스템' 등 법망을 우회하는 꼼수가 등장했다. 이에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에 휩싸이며 애꿎은 소비자들로 피해가 전개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원, 애플은 1조 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로 최대 680억원(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마저도 2년만에 내려진 조치에다가 구글과 애플의 늦장 대응으로 시간이 지연됐다. 2인 체제인 방통위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최종 처분까지 시일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빅테크들이 법의 사각지대 허점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