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종합감사 결과 발표보조금 집행 문제점 다수 확인, 문책요구·엄중 경고플랫폼 재가동, 복수의 기관 선정 등 공정성 제고
  • ▲ 방통위에서 감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 방통위에서 감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된 가짜뉴스 검증사업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수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6주간 종합감사 결과로 확인한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총 26건과 인원 10명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 기관운영관련 사항만 아니라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점검했다. 팩트체크사업은 여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해 보조사업자(팩트체크넷)의 자진 해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1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출했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결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환수 통보 외에도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도 병행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부분은 방통위 변경승인 없이 2개 사업으로 분할한후 사업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공모 시 서류 제출 없이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은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했으나, 재단은 플랫폼의 소유권도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