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올해 7척 건조 예정취득세 최대 2% 감면… 친환경 인증등급으로 평가
  •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해양수산부 제공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30%에 해당하는 건조 비용을 지원한다. 선사의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도 최대 2%까지 면제해준다.

    해수부는 19일부터 3월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이나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의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친환경 인증등급은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부여된다.

    2021년부터 해수부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척이 건조됐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이를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