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위해 마련내년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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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규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시했다.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으로 확대해 지원정책을 마련했으며, LNG(액화천연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과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