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CC 중재법원 위메이드 승소위메이드 “화해 분위기 조성 의미”
  • ▲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22일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지난해 6월 액토즈소프트에게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는 소송 취하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승복한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재 판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