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보행자' 인정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가"자율주행 안정성 향상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뉴시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뉴시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활동 무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의위원회는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했다.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로 포함되면서 정부는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제한하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이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