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재산 요건에 거주요건까지 추가해 무임승차 차단주한 외교관 미성년 자녀·E-9비자 등은 예외… 개정 건보법 4월 시행
  • ▲ 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 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왔다가 치료 후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어려워진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추가로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3일 시행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 포함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국내에 들어와 수술·치료 등을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차별 없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잖다 보니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에 들어와 저렴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 당국은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 왔다. 재산 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할 경우 외교관, 외국기업 주재원의 가족이 건보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교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비자상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