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수요 폭증보장범위, 월보험료 잘 따져봐야정치권도 '간병비 급여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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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이 30년 넘게 같이 살던 아내를 간병해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직장까지 그만두고 3년 넘게 간호해오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범행 후 60대 남성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그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고 결심 공판에선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살해한 아내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곤 21시간을 간병했다고 하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 분이 간병·요양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최근 이처럼 간병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간병의 고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유는 가족 중 누군가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면 한달 평균 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간병비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구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급여화되면 치료비나 요양병원비가 저렴해지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여전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나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간병·요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해 일주일만 입원하면 1000만원도 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에 보장이 좋다고 알려진 간병보험에 가입해 봤습니다. 흥국화재의 간병치매보험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1일 최대 15만원을 보장한다네요. 일반·종합·상급병원 구분도 없고 업계 최고인 180일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봐줍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평균 2만~3만원이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상급병실이라 해도 평균 5만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연령제한이 있어 80세의 경우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병원기록이나 현재 병력 등에 따라 보험료라던지 보장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입니다. 20년납 90세 만기의 경우 40세 남자는 월 보험료로 3만원, 50세 남자는 3만7200원, 60세 남자는 4만6430원 정도입니다. 물론 낸 보험료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사별로 가입연령이나 보장범위, 간병일당 등이 다르니 여러 상품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의 60대 남성의 사례처럼 만일 간병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보험의 역할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