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존립 및 종사자 생계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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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건설업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가운데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된다"며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년 유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