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기업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기업 감사 부담 경감 방안 발굴·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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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날 오후 감사인 지정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해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감사 부담은 즉각 늘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기업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라며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184사 줄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에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해줬다"라며 "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기준 직권 지정 사유 폐지도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기업부담 완화 노력에도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높다"라며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