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 33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재판부 “쿠팡, 독과점 제조사에 우월적 지위 아냐”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결… 산업발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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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서 쿠팡은 공정위에게 부과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이 모두 취소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8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일부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며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쿠팡 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