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피해구제 절차 마련편취 의도 없음 입증하면 지급정지 신속 해제
  • 통장협박 피해자가 협박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사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계좌 추적이 어려운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다.

    통장협박이란 소액을 송금한 뒨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실제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런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금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