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임금체불·법 위반 사업장 무관용 대응사업장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접수되면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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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되면 '재감독'에 들어가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은 무조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 유형을 추가한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재차 나가는 것이다. 노동부는 재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 50명·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금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지금까지 근로감독이 소홀했던 스포츠구단, 레저 스포츠업, IT·게임 하청기업 등과 청년이 많고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도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앞서 노동부는 1차 익명제보센터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운영해 접수된 165건에 대해 1월부터 기획감독을 시작했다.

    소규모 기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6대 취약분야를 정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6대 취약분야는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이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며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