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점검대상 2019개 중 89.3% 가격표시제 이행13세 미만 어린이수영교실 등 추가 적용 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조사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종전보다 2배 확대했다. 총 2019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살핀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있었다.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게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