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판 이후 달라진 법규‧신고서식 등 반영"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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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최신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새로운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달라진 법규 개정, 신고서식 등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이다.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해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새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해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